제제제 2014.03.07 17:44

제가 작년 3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올해 3월 10일에 만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는 주당 16시간씩 시간제근로자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올해 사용가능한 제 연차휴가는 2013년 1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15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16시간 시간제근로자로서 해당 비율로 축소해야 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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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해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단연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올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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