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3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올해 3월 10일에 만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는 주당 16시간씩 시간제근로자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올해 사용가능한 제 연차휴가는 2013년 1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15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16시간 시간제근로자로서 해당 비율로 축소해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작년 3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올해 3월 10일에 만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는 주당 16시간씩 시간제근로자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올해 사용가능한 제 연차휴가는 2013년 1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15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16시간 시간제근로자로서 해당 비율로 축소해야 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사직서를 내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 | 2014.03.23 | 1199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1 | 2014.03.23 | 97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4.03.21 | 779 | |
여성 | 출산휴가 후 병가사용 1 | 2014.03.21 | 4354 | |
임금·퇴직금 | 6502 1 | 2014.03.21 | 518 | |
임금·퇴직금 | 야간ㅡ연장ㅡ주휴 ㅡ휴근 수당 질문 1 | 2014.03.21 | 1924 | |
고용보험 | 일용직 근로자 (1달 60시간 이상/미만 근무자)의 4대 보험 처리는... 1 | 2014.03.21 | 26577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지급 관련 1 | 2014.03.21 | 864 | |
근로계약 | 의의를 제기하는 기간? 1 | 2014.03.21 | 911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지급관련 상담 4 | 2014.03.21 | 1068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질문 1 | 2014.03.21 | 934 | |
근로시간 | 감시적 단속근로자에 대한 질문 1 | 2014.03.21 | 13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최저임금 관련해서 1 | 2014.03.21 | 721 | |
고용보험 | 현재 다니는병원 그만두고, 연차기간동안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하... 1 | 2014.03.21 | 2085 | |
기타 | 입사 조건 문제 1 | 2014.03.20 | 672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확정에 따른 소급분지급건 1 | 2014.03.20 | 1286 | |
근로계약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병행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1 | 2014.03.20 | 107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3.20 | 2069 | |
해고·징계 | 영업사원 징계기간 인센티브 지급 정산 1 | 2014.03.20 | 1131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보상금액 1 | 2014.03.20 | 844 |
지난 해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단연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올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