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직후 구직활동으로 5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한 직장에서 한달도 안돼 사고를 당하고바로 산재처리후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종결후 장애가 남아 현 직장의 일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로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구직활동중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그런데 치료종결후 장애가 남아 현 직장의 일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로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구직활동중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자발적 이직이 아닌만큼 실업인정에 필요한 요건 중 이직의 사유는 충족합니다만, 이직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짐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