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님아 2014.03.07 23:26
제가 실직후 구직활동으로 5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한 직장에서 한달도 안돼 사고를 당하고바로 산재처리후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종결후 장애가 남아 현 직장의 일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로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구직활동중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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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만큼 실업인정에 필요한 요건 중 이직의 사유는 충족합니다만, 이직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짐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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