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rudtlr01 2014.03.08 01:00

현재 해외에서 근무중인데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두개를 작성 하였는데 두 계약서상 날짜가 다릅니다,

연봉계약서상에서는 2013년 9월 23일 부터 ~ 2014년 9월 22일까지 (공사종료일까지) 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출국일로 부터 12개월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국일은 2013년 11월 28일로 되어있습니다.

출국 당일 2,3시간전에 두개다 작성한 거라 대충 읽었던것 같네요.

이렇게 두개 계약서가 날자가 다를 경우 제가 연봉계약서상 날짜에 그만두어도 상관이 없는것입니까?

어떤게 효력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계약직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서류상으로 날짜가 명시된걸로 보아 계약직이 맞는거지요>>>????


답변좀 부탁드려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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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각기 다른 문서가 아닌 동일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야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나 어떠한 이유로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는지 취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조건에 대한 적용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자체의 기간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었다는 것만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공사종료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정하였다면 프로젝트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최초 계약시 2013.9.23-2014.9.22까지로 계약을 체결 후 추후 2013.11.28 - 2014.11.27.로 근로계약 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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