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로미 2014.03.08 09:22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열심히 일해서 대표이사 상까지 받고도 고과를 기본이하로 받아서 이의제기를 고민했으나 윗상사들의 만류와 장기적으로 볼때 그로인한 불이익이 걱정되서 올해도 열심히 해보려 했으나 이번달에 승격자들의 특진 명단과 고과 잘받은 사람중에 평소 평판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잔특근 및 휴일특근등이 고과 산정에 중요한 이유였다는 팀장님의 얘기에 더 이상 부서에서의 적성이 맞지 않아서 많은 고민 끝에 부서 이동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타부서 T/O가 없으니 현소속으로 약 2개월정도 유지한체 그동안 인사업무를 함께 하면서 찾아보자고인사팀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걱정되는것은 만일 2개월 지나서 자리없다고 기존부서로 복귀시키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럼 부서이동 신청을 안한것만 못하게 됩니다
지금 자리는 인사부서로 옮긴상태입니다 현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발령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임신, 질병등)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발령 요구를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금지급 2 2014.03.18 103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17 6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7 490
비정규직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에요 1 2014.03.17 1007
근로시간 지각 ,조퇴, 외출 관련 임금공제 1 2014.03.17 2365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7 537
노동조합 85738번 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4.03.17 698
임금·퇴직금 임원승진시 퇴직금정산 2 2014.03.17 7078
근로계약 확약서 관련 1 2014.03.17 2813
휴일·휴가 계약직에 이은 정규직 전환자의 연차갯수 산정 관련 ... 1 2014.03.17 1384
임금·퇴직금 퇴사일자와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1 2014.03.17 1418
임금·퇴직금 연차계산과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7 788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인사사고 1 2014.03.17 1928
노동조합 단체협상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1 2014.03.17 890
기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2014.03.17 4768
여성 첫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산전후 휴가 발생, 피보험 단위기간 ... 1 2014.03.17 2579
노동조합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렬통합 근로자들과 직접 임... 1 2014.03.16 1129
임금·퇴직금 연월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4.03.16 95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6 9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5 1157
Board Pagination Prev 1 ...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