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뿡 2014.03.08 23:31

입사일  2008 년 9월9일

퇴사일 2014년2월28일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장에 두번 입금  시켰습니다  2009년 1,308,000인데 1,271,000

2010년1,310,000인데  1,282,250입금 시켰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사표냈을시    퇴직전  3개월  급여로 산정한다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산정되나요

근로 계약  안써고  사표 냈습니다

2013년  12월 급여 기본급 1,078,500  주야간시간외수당  335,500  교통급식비 100,000  처우개선비 100,000  총 1.614,000

2014년 수당 10만원 삭감 하고  1월 기본급 1,152,000   주야간시간외수당  358,000 기타수당 100,000 총 1,610,000

2월 급여  기본급 1,154,000  주야간시간외수당  360,000  교통급식비 50,000 기타수당 50,000   1월 추가수당  4,000 총1,618,000

1월 보다 2월 기본급과 수당을 조금 올려서  나왔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정산시  2013년 12월 급여와 2014년도 1, 2 월 급여3개월로 산정

근로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수당이 10만원 있는것과 없을때 퇴직금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임금은 개인별 협상아닌가요

또 처우개선비  지급란에  개인별 싸인요구에  동의안함.   입사일 기준해서  퇴사시 까지  연차 총 발생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후  급여을  적게 주는것도  위법이죠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 드리면서  너무  너무 감사 합니다  좋은하루 되셔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시 비로소 발생하게 되며 2012.7.26. 이전에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며 실제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https://www.nodong.kr/tj

    임금은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며(출근율 8할 이상)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한 부분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008.9.9.-2009.9.8. 출근율에 의해 2009.9.9.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9.9. 수당 지급(소멸시효 경과)
    2009.9.9.-2009.9.8. 출근율에 의해 2010.9.9.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1.9.9. 수당 지급
    2010.9.9.-2009.9.8. 출근율에 의해 2011.9.9.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2.9.9. 수당 지급
    2011.9.9.-2009.9.8. 출근율에 의해 2012.9.9.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3.9.9. 수당 지급
    2012.9.9.-2009.9.8. 출근율에 의해 2013.9.9.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4.2.28. 수당 지급
    2013.9.9.-2009.9.8. 출근율에 의해 20149.2.28. 연차휴가 1년 미만으로 미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근 관련 임금구조 개선 1 2014.03.18 1387
근로계약 두개의법인 1 2014.03.18 1559
임금·퇴직금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2014.03.18 1322
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3 2014.03.18 2011
휴일·휴가 연차수당 금액 책정 관련 1 2014.03.18 974
근로계약 계약연장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8 531
임금·퇴직금 업무 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4.03.18 1162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금지급 2 2014.03.18 104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17 6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7 490
비정규직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에요 1 2014.03.17 1007
근로시간 지각 ,조퇴, 외출 관련 임금공제 1 2014.03.17 2371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7 537
노동조합 85738번 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4.03.17 698
임금·퇴직금 임원승진시 퇴직금정산 2 2014.03.17 7085
근로계약 확약서 관련 1 2014.03.17 2816
휴일·휴가 계약직에 이은 정규직 전환자의 연차갯수 산정 관련 ... 1 2014.03.17 1392
임금·퇴직금 퇴사일자와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1 2014.03.17 1418
임금·퇴직금 연차계산과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7 788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인사사고 1 2014.03.17 1938
Board Pagination Prev 1 ...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