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8 년 9월9일
퇴사일 2014년2월28일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장에 두번 입금 시켰습니다 2009년 1,308,000인데 1,271,000
2010년1,310,000인데 1,282,250입금 시켰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사표냈을시 퇴직전 3개월 급여로 산정한다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산정되나요
근로 계약 안써고 사표 냈습니다
2013년 12월 급여 기본급 1,078,500 주야간시간외수당 335,500 교통급식비 100,000 처우개선비 100,000 총 1.614,000
2014년 수당 10만원 삭감 하고 1월 기본급 1,152,000 주야간시간외수당 358,000 기타수당 100,000 총 1,610,000
2월 급여 기본급 1,154,000 주야간시간외수당 360,000 교통급식비 50,000 기타수당 50,000 1월 추가수당 4,000 총1,618,000
1월 보다 2월 기본급과 수당을 조금 올려서 나왔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정산시 2013년 12월 급여와 2014년도 1, 2 월 급여3개월로 산정
근로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수당이 10만원 있는것과 없을때 퇴직금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임금은 개인별 협상아닌가요
또 처우개선비 지급란에 개인별 싸인요구에 동의안함. 입사일 기준해서 퇴사시 까지 연차 총 발생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후 급여을 적게 주는것도 위법이죠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 드리면서 너무 너무 감사 합니다 좋은하루 되셔요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시 비로소 발생하게 되며 2012.7.26. 이전에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며 실제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https://www.nodong.kr/tj
임금은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며(출근율 8할 이상)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한 부분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008.9.9.-2009.9.8. 출근율에 의해 2009.9.9.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9.9. 수당 지급(소멸시효 경과)
2009.9.9.-2009.9.8. 출근율에 의해 2010.9.9.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1.9.9. 수당 지급
2010.9.9.-2009.9.8. 출근율에 의해 2011.9.9.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2.9.9. 수당 지급
2011.9.9.-2009.9.8. 출근율에 의해 2012.9.9.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3.9.9. 수당 지급
2012.9.9.-2009.9.8. 출근율에 의해 2013.9.9.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4.2.28. 수당 지급
2013.9.9.-2009.9.8. 출근율에 의해 20149.2.28. 연차휴가 1년 미만으로 미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