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orest 2014.03.09 07:25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인을 신규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인의 대표자는 개인대표자와 동일하고 개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은 남아서

인으로 공장등을 임대하여 임대소득만 유지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법인사업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전환하며 실질적인 주주(지분)에 대표자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1. 반드시 개인사업장의 직원을 그대로 인사업장으로 연속시켜야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2. 개인사업장에서 전직원 퇴직 처리후 인사업장에서 신규고용형태로 전직원 재고용할 수 있나요?

3. 퇴직처리시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할테지만

재고용시 추후 퇴직금계산과 연차계산에 반영되는 근속기간이 개인사업장에서 연장되나요?

4. 퇴직처리후 신규고용이든, 연속고용형태든 (둘중에 어느 한가지는 해당될테니)

예를들어 14/02/01로 인전환을 하는데 보통 1월에 급여인상이 되는데 (법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금액이나 시점이)

1월에 인상을 하지 않고 2월에 인에서 급여를 조정해도 되는지? 그때 인상 뿐아니라 감액도 가능한지?

5. 기존에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넘어서도 계속적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인 전환하며 정년을 사유로 재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전환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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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3:52작성
    1. 해당 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신설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규입사라는 절차를 밟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서울민사지판 1991.1.21, 90가합56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경우, 신규법인 사업장이 이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종료와 신규입사는 형식에 불과 한 것이며 계속근로에 따른 사용자 의무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가산등)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상적으로 이전 회사와 신규회사의 근로조건 및 사업내용등이 달라 이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신규입사형태로 신규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채용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과 같은 경우 이전 사업과 신규법인의 사업에 있어서 인적 물적 조직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 바 계속근로가 인정될 것이며 따라서 퇴직금등을 지급하고 이전 사업장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신규로 새롭게 신규법인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들이 채용된 경우라면 당연히 법인전환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관행등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임금조정을 이후 신규법인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년을 넘겨 장기간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했다면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일정부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고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이후 계속근로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정년을 근거로 촉탁직 근로등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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