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미야미 2014.03.10 10:51

 

2013년 8월12일 입사하여 6개월이 지난 얼마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들어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내역을 확인해 보았는데

이직일 2013/06/09

수급자격신청일 2013/06/21

수급기간 2013/06/10~2013/09/25

소정급여일수 90일

잔여급여일수 76일

구직급여일액 34992.0원

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잔여급여일수의 반에 구급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이 (38일X34992원)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급된 금액은 22.5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왜 그런가요???

 

22.5일로 되면서 잔여급여일수가 53일 되었는데 이 53일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53일동안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관련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근 관련 임금구조 개선 1 2014.03.18 1387
근로계약 두개의법인 1 2014.03.18 1559
임금·퇴직금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2014.03.18 1322
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3 2014.03.18 2011
휴일·휴가 연차수당 금액 책정 관련 1 2014.03.18 974
근로계약 계약연장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8 531
임금·퇴직금 업무 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4.03.18 1162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금지급 2 2014.03.18 104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17 6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7 490
비정규직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에요 1 2014.03.17 1007
근로시간 지각 ,조퇴, 외출 관련 임금공제 1 2014.03.17 2371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7 537
노동조합 85738번 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4.03.17 698
임금·퇴직금 임원승진시 퇴직금정산 2 2014.03.17 7085
근로계약 확약서 관련 1 2014.03.17 2816
휴일·휴가 계약직에 이은 정규직 전환자의 연차갯수 산정 관련 ... 1 2014.03.17 1392
임금·퇴직금 퇴사일자와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1 2014.03.17 1418
임금·퇴직금 연차계산과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7 788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인사사고 1 2014.03.17 1938
Board Pagination Prev 1 ...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