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bae 2014.03.10 10:57

안녕하십니까?

산재 요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금과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단협 62조 5항 :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조합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법의 휴업급여 외에

  생계보조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회사 단협 내용입니다.  내용은 산재요양 근로자에게 요양시 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70%)외에 보조수단으로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요양기간이 2. 1 ~ 3.10일 까지라고 가정하였을시,

 회사는 2월 보조금 50만원을 지급하고, 3월분은 일자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측은 보조금의 성격이 월 개념이기 때문에 일자 계산이 아닌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단협 및 사규상에 명시되어 있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휴업급여의 보조수단 이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노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만, 별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월할 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기간을 전제로 지급하는 보조금인 만큼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근 관련 임금구조 개선 1 2014.03.18 1387
근로계약 두개의법인 1 2014.03.18 1559
임금·퇴직금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2014.03.18 1322
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3 2014.03.18 2011
휴일·휴가 연차수당 금액 책정 관련 1 2014.03.18 974
근로계약 계약연장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8 531
임금·퇴직금 업무 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4.03.18 1162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금지급 2 2014.03.18 104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17 6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7 490
비정규직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에요 1 2014.03.17 1007
근로시간 지각 ,조퇴, 외출 관련 임금공제 1 2014.03.17 2371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7 537
노동조합 85738번 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4.03.17 698
임금·퇴직금 임원승진시 퇴직금정산 2 2014.03.17 7085
근로계약 확약서 관련 1 2014.03.17 2816
휴일·휴가 계약직에 이은 정규직 전환자의 연차갯수 산정 관련 ... 1 2014.03.17 1392
임금·퇴직금 퇴사일자와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1 2014.03.17 1418
임금·퇴직금 연차계산과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7 788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인사사고 1 2014.03.17 1938
Board Pagination Prev 1 ...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