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러교어어 2014.03.10 11:48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2년에 1일 발생하잖아요?

그럼 1년에 0.5일로 볼 수 있는데, 

올해 15일 연차면, 내년에는 15.5일 연차가 맞나요? 아님 그냥 15일인가요?

(0.5일은 반차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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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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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산연차는 2년 마다 1일씩이 추가됩니다. 1년차와 2년차의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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