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쥬파파 2014.03.10 13:43

2년반 근무를 하다가 지방에 출장을가서 숙박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왔고 일일 출장 계산으로 하루2만원 산정으로 7개월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7개월간 야근도 하였고 주말근무를 하여도 일일2만원 출장비로 책정되어서 출장일수로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퇴직시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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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면, 즉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에서 추후 변상한 것이라면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해당 출장비가 실비변상적 성격보다는, 연장과 야간근로에 따른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 보여집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줄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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