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나운동 2014.03.10 16:02

저는 작은 의원급 병원에서 의료기사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은 편찮으신지요?

다른이 아니고 문의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의료기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08:30 ~ 18:30 분입니다. 병원 특성상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인 날은

19:00 ~ 22:00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09:00 ~ 22:00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이나 공휴일 당직을 서게 되면, 토요일 휴무나, 평일 반차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나중에 병원에서 연차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여 퇴직시 연차비를 못받을수 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 내용중 설연휴, 추석연휴, 신정,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총14일중 주휴일과 겹치는 6일을 차감하고 3교대로 근무하는 3일을 또 차감한 5일에 여름휴가 3일을 포함하여 총 8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 3교대도 아닌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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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11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를 다른 휴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휴무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보통 민간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공휴일(삼일절이나 광복절등)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유급휴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거나 근로계약서등에 슬쩍 끼워넣어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이를 시행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그동안 공휴일로 대체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요일 및 휴일근로에 따라 토요일과 주중 근로일에 보상휴가를 주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역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나운동 2014.03.11 16:11작성
    바쁘신 시간에 제 문의에 답을 해주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노동자를 위해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의 보잘것 없는 개인이지만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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