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4.03.10 20:29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월 18일 입사하여 3월 4일까지 출근했고

이 기간에 24일- 25일은 몸이 아파서 결근함

(최초 2일 결근은 연차로 미리쓰기로했고 3월 5일은 아파서 오전9시반 퇴근)

3월 5일 퇴근이후~3월7일 까지 입원하여 출근 못함

3월10일 전화로 퇴사하기로 함 (사직서 추후 제출)

 

1. 이 경우 퇴사처리를 언제로 하는게 맞나요?

2. 2월급여는 2월18일-2월28일 계산하여 지급했는데

   3월급여는 며칠분을 계산하여 지급해야되나요?

3. 미리 사용한 휴가는 급여지급시 2일분을 덜지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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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일에 사직의사를 표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했다면 귀하의 퇴사일은 3월 11일 입니다.


    2.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허가를 받고 병휴가를 사용한 날중 회사의 규정상 병휴가에 임금지급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병가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일에 대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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