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kit 2014.03.11 02:06

근로계약서작성 없이 6개월간 근무후 그동안 월급지급이 잘못되었다며 기본급이 삭감되어

지급되었습니다, 3교대근무라 야근수당이있는데 그걸 포함시켜서 잘못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주간근무만 하기로하고 입사했는데

면접당시 협의도 그렇게했고요,당연 일도 6개월간 주간만했습니다,

그동안 잘못지급된 금액을 토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 없으며 이력서에 면접평가서로 연봉/13으로 되어있고 그옆에 야근수당제외라고 적혀있습니다,

본적도없고 싸인한적도없고요, 당연히 6개월간들어온 금액이 기본급이라고 알고 일해왔는데 이제와서 잘못지급되었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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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야간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당시 야간근로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야근수당 명목을 포함시켜 급여지급을 약속하고서 이를 부정할 경우, 해당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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