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이 권고사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현재 회사를 다닌지는 2년 4개월정도 됐구요 설계개발부에 근무중입니다
12월에 부장님과의 불화로 사직서를 냈었습니다
그때 부장님을 다른 부서로 발령내시고 저를 붙잡으셔서 현재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장님이 다음주 부터 다시 설계개발부로 오시기로 하셨다면서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원래 우리회사는 설계가 따로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사직서를 썼을때 괜히 여자를 썼구나 남자라면 안그랬을텐데 생각했다면서
엄청 후회를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막 하시더니 열심히 할꺼면 있고 안되겠다 싶으면 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시고서는
목요일 오전에 결정해서 다시 면담을 하자고 하셨어요
이경우엔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거면 그만두길 바라고 말씀을 하신건데 더 다닐 수도 없고 막상 그만두면 막막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할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릴께요ㅠ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자를 써서 후회한다는 등의 발언이 남녀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명백하게 여성이어서 그만두라는등의 직접적 사직권고나, 간점적으로 지속적으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부분이 아니라면 해당 발언만을 두고 사직권고라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