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이얀 2014.03.11 17:51

1. 법은 일주일을 근로일/주휴일로 나뉘어 구분하고 있음

2. (예시) 쉽게 예를들어 월~토(근로일), 일(주휴일)로 운용하는 기업이
          있을때,

3. (예시)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8시간씩(월~금) 근무하고, 토요일은
         휴무일,일요일은 주휴일으로 함.

4. 현재법상으로 일주일에 총 가능한 근로시간이 68H 일때,
  - 월~금 : 40H(소정근로시간) + 12H(연장근로)
  - 토 : 8H(??????????????)
  - 일 : 8H(휴일근무)

   => 토요일 근무의 법적 성격이 궁금합니다. 주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도 아니고, 평일 연장근로로 보기에는(현재법상) 월~금 동안 총 52H 근로를 했습니다. 이때 토요일 근무의 법적 성격이 궁금합니다.

□ 위와같은 상황에서(주 40시간제), 6일간(월~토) 하루 6.6H씩 근무하여
   일요일에 주휴일이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주일 최대 근무량이
   60H밖에 안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현재 이는 논란이 있으며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에도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법원의 판례를 통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무급휴일이던 휴무일이던 1.5배가 가산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매일 6.6시간을 근로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로 주휴일은 6.6시간이 아니라 8시간을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하락 1 2014.03.20 13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3.20 5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3.20 827
산업재해 공장 환기 1 2014.03.20 1185
기타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2014.03.20 1883
해고·징계 수습 직원 해고예고 1 2014.03.20 1928
임금·퇴직금 기본급 산출? 1 2014.03.20 1317
임금·퇴직금 일당직알바돈 1 2014.03.19 22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19 783
고용보험 수습사원 퇴사 1 2014.03.19 3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4.03.19 2778
휴일·휴가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2014.03.19 1358
근로계약 이상한근로계약서 1 2014.03.19 1072
고용보험 고용보험부과기준 1 2014.03.19 1995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관련 내용입니다. 1 2014.03.19 1345
임금·퇴직금 누구한테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9 768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 인정 및 확인... 1 2014.03.19 1823
임금·퇴직금 학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 1 2014.03.19 3214
임금·퇴직금 주 72시간 이상 근무 1 2014.03.18 2576
근로계약 근로자 측에서의 계약만료 통보 1 2014.03.18 1136
Board Pagination Prev 1 ...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