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ava 2014.03.11 18:53

안녕하세요. 당사는 200여명의 인원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출,퇴근 근태 체크 현황을 도입 후 5년이 넘게 미체크현황이 줄지 않아

최후의 방법으로 미체크 사원에게 임금을 공제하고자 하는데

이 방법이 노동법상으로 위법이 될꺼 같아 자문을 구합니다.

급여에서 공제시 위법인거는 알지만 혹 상여에서 공제할시 법위반이 되나요?

당사는 년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미체크자는 지급월 기준 미체크 횟수(ex 1회 5만원선....일일 기본급선정도)를 정하여 고정액을 공제하여 근태 미체크현황을

줄이고자 하는데...상여 또한 임금으로 보아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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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상여금의 경우 기준임금의 300%를 이전에는 없던 조건을 들어 공제하게 될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상여금이 정기상여금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나, 기준임금의 300%를 월할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의 성격이 있다 보여집니다.

    이때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 성격의 상여금을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출퇴근 카드미체크를 이유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고 근로자들이 이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임금지급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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