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2014.03.12 13:00

 2006.12.1입사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는있는 직원중   2012.12.31일자로 중간퇴직금을 요구하여 퇴지금을 지급하고, 후 2013.11.30일까지 11개월간의 중도퇴직금을 요구(무주택자 주택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만, .계속근무  2012.12.31~2013.11.30일까지의 퇴직금지급의 문제가 발생되는것인지요?  중간정산기간부터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시는분이 계셔서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전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어 그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7 532
노동조합 85738번 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4.03.17 698
임금·퇴직금 임원승진시 퇴직금정산 2 2014.03.17 7063
근로계약 확약서 관련 1 2014.03.17 2813
휴일·휴가 계약직에 이은 정규직 전환자의 연차갯수 산정 관련 ... 1 2014.03.17 1384
임금·퇴직금 퇴사일자와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1 2014.03.17 1418
임금·퇴직금 연차계산과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7 784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인사사고 1 2014.03.17 1923
노동조합 단체협상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1 2014.03.17 890
기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2014.03.17 4763
여성 첫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산전후 휴가 발생, 피보험 단위기간 ... 1 2014.03.17 2579
노동조합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렬통합 근로자들과 직접 임... 1 2014.03.16 1129
임금·퇴직금 연월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4.03.16 95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6 9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5 1157
해고·징계 (급)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갱신거부 퇴사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4.03.15 2116
근로시간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15 830
임금·퇴직금 폭력에 의한 실업, 실업급여 1 2014.03.15 830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72
임금·퇴직금 월급 기본급 고정수당 1 2014.03.15 5367
Board Pagination Prev 1 ...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