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야 2014.03.12 14:08

퇴직금 미지급건이 있어서 노동부에 민원 처리 중이였는데.

노동부 담당자와 전회사 사장이 면담하고 전화를 해줬는데, 사장이 해당  법인을 폐업을 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퇴직금을 이달말까지 조금이라도 줄테니 민원을 취하하라고 하네요.

어차피 자기가 폐업신고 하고 벌금 내면 퇴직금 줄 돈 보다 훨씬 적게 낸다고.

(노동부 담당자도 그냥 취하 하고 기다리다가 안주면 그때 다시 민원 넣으라고 하네요)

노동부가 노동자가 아닌 기업을 위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 싶네요, 퇴직금 미지급건이 몇건이나 있는데

그 사람이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면 그냥 벌금 내고 끝이고 실제 피해자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건가요?

퇴직금을 지급 받을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냥 돈 십만원이라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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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3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할 경우, 사실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형사처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고소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의 수위가 어떻든 사용자로서도 부담은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 압박을 가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의 조속한 청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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