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하우스 2014.03.12 17:53

회사가 이틀 전, 회사사정을 이유로 당월(3월)은 6일, 익월(4월)은 8일 간 무급휴가가 결정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전 직원 공통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수습기간 중에 있으며 익월 정규직 전환 예정이었습니다. 현재는 비정규직입니다.

계약시 월 급여 150만원으로 계약했고, 사업소득세를 제한 급여 1,455,000원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실시 하면

3월은 근로일수가 21일-6일 =15일이고, 급여는 150만원/21 x 15일 = 1,071,428   이정도 입니다.

사업소득세 빼면 103만원 정도 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4월 급여를 계산하면 886,363 원이고 사업소득세 빼면 86만원 정도 입니다.

무급 휴가시 임금의 70%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급여인 150만원의 70%는 105만원 입니다.  

무급 휴가 실시하면 저의 4월 급여는 제 임금의 70%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또한 3, 4월 합해 세전 급여가 1,957,791원 정도입니다.

105x2 = 210만원

급여의 70%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맞다면 저는 14만원가량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비정규직이라 어떠한 내용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통해 어떤 대응이나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4.03.13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 1항은 해당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귀책으로 휴업한 경우 가령, 휴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이 6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의 70%씩 6일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귀하의 경우 휴업시작일)로부터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에이미하우스 2014.03.13 13:03작성
    말씀하신 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해당하는 것인지요?
  • 상담소 2014.03.13 13:06작성
    그렇습니다.
  • 에이미하우스 2014.03.13 13:16작성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765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2012.02.07 2753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지 퇴직금 1 2011.11.21 2744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719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3.08 2676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2021.03.12 2654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49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2020.09.04 2567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1 2011.08.01 2550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47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2020.02.27 2519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해지 1 2016.12.12 2517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500
»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70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3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435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74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1 2013.03.01 2361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4.24 2333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