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 2014.03.12 19:02
2013.07.01-2014.02.08 다님

2월달 7일까지 일한게 얼만지궁금해서요
주말빼면 5일일했어요

연봉1800맞춰준다햇고
수습140 정식160
사대보험빼면 147씩받았어요

2월달받을임금계산 어떻게하나요?
퇴직금계산기로해봤는데
6만얼마나오던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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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13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급여가 160만원일 경우, 2월 급여는 8일에 대해 비례해지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0일일 경우 160만원이므로 8일/30일*160만원=426,666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내임금 2014.03.13 17:59작성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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