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티기 2014.03.12 23:50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3년에 입사(연봉제)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이며  직무는 영업부소속으로 출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 3월이전에는 휴일근무(토, 일, 공휴일등)시 특근이라하여 주휴정상근무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만

2012년 3월 직급이 과장이 된 후로는 월32시간까지만 특근으로 인정하고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미지급사유를 문의한 바,  과장급이상은 간부급 관리직이라 하여 임원진의 지시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나 생산부서의 과장급은 월64간까지 특근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서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저는 소속은 영업부이지만 업무특성상 외근은 하지않고 창고근무(완제품 입, 출고)를 실질적으로 생산부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름 알아보니 휴일근로수당은 정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것으로 아는데(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도 별도의 미지급 조항은 없슴)

그간 미지급분에 대하여 회사에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여부와 청구기간에 시효가 있나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계속근무중에도 청구가 가능한지? 퇴사후에만 청구할수 있는지?

청구하는 방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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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13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 직무나 근로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임금체계를 취업규칙등을 통해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과 개별적 근로계약등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관리직에 대한 별도의 임금체계가 약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설사 약정되어 있더라도 근기법 위반이면 무효) 인정받지 못한 연장근로 및 초과근로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3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용자에게 추가 수당 청구를 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뭉티기 2014.03.13 18:05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직중에 청구함으로 인하여 혹시나 돌아올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그래도 청구하는 것이 맞겠죠? 저의 선례가 같은처지에 있는 동료직원들 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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