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퇴사 1달전 쯤 회사제품을 상품으로 받은 직원이 있는데 상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특별지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특별지급금도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퇴사 1달전 쯤 회사제품을 상품으로 받은 직원이 있는데 상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특별지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특별지급금도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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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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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보상금액 1 | 2014.03.20 | 844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관련 1 | 2014.03.20 | 7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 2014.03.20 | 3527 | |
임금·퇴직금 |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임금 1 | 2014.03.20 | 1282 |
일시적으로 지금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