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4.03.13 09:25

저희 회사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퇴사 1달전 쯤 회사제품을 상품으로 받은 직원이 있는데 상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특별지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특별지급금도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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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3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금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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