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인 남짓 되는 업체에 경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확한 급여 대장을 작성할려고 문의 드립니다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하루 9시간 근무할시
월 급여 148만원 일 경우
월 급여 133만원 일 경우
시급은 얼마이며 연장시급은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인 남짓 되는 업체에 경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확한 급여 대장을 작성할려고 문의 드립니다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하루 9시간 근무할시
월 급여 148만원 일 경우
월 급여 133만원 일 경우
시급은 얼마이며 연장시급은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 2020.07.28 | 16946 | |
휴일·휴가 | 5인미만사업장의 월차,연차,생리휴가 적용의 건 1 | 2011.02.14 | 16968 | |
Re: 퇴사시 인수인계(퇴사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나?) | 2001.05.28 | 17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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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 2011.05.09 | 17074 | |
☞정년 월 계산법 (호적에 음력으로 생년월일이 되어 있는 경우) | 2008.04.14 | 17146 | ||
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 2019.10.17 | 17176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 (월중 퇴직자의 일할임금 계산) | 2008.07.16 | 17177 | |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 취업하였는데 재차 실직한 경우) | 2007.05.14 | 17241 | ||
휴일·휴가 |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0.07.05 | 17276 | |
임금·퇴직금 |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 2011.08.29 | 17276 | |
기타 |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 2014.04.02 | 17313 | |
☞직원의 실수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회사폐업으로 이직확인... | 2004.01.07 | 17338 | ||
☞법인이 부도날 경우 법인 부채가 이사들한테도 가나요?(형식상 ... | 2004.10.13 | 173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중도정산이후 4개월후 퇴직 1 | 2011.05.13 | 17374 | |
☞ 실업급여 받는중 알바..(실업인정 기간 중 번역료의 수입이 발... | 2003.12.26 | 17458 | ||
기타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 2013.09.01 | 17479 | |
근로시간 | 심야근로수당 1 | 2013.01.15 | 17493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2 | 2010.02.27 | 17565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585 |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1일 9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 총근로시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1주 소정근로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할 경우 주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로 주휴일을 정합니다.)
8시간*4.34주=35시간
연장근로
1시간*5일*4.34주=22시간.
월 총 근로시간.
174시간+ 35시간+ 22시간*1.5(연장근로가산)=209시간+33시간.=242시간.
242시간으로 148만원을 나눌 경우, 1시간 시급 6,115원이 나옵니다. 이를 통상시급이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시 1.5배를 가산해 줍니다. 이 통상시급은 2014년을 기준으로 5210원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를 최저임금이라 합니다.
133만원일 경우 통상시급은 5495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