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인 남짓 되는 업체에 경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확한 급여 대장을 작성할려고 문의 드립니다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하루 9시간 근무할시
월 급여 148만원 일 경우
월 급여 133만원 일 경우
시급은 얼마이며 연장시급은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인 남짓 되는 업체에 경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확한 급여 대장을 작성할려고 문의 드립니다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하루 9시간 근무할시
월 급여 148만원 일 경우
월 급여 133만원 일 경우
시급은 얼마이며 연장시급은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 2009.06.17 | 19035 | |
☞휴업시급여계산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중 낮은 금액) | 2008.11.08 | 19048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 2018.05.30 | 19129 | |
☞계약직? 정규직?(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 2004.12.27 | 19179 | ||
기타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1 | 2011.06.08 | 19186 | |
휴일·휴가 |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 2015.08.03 | 19189 | |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 2012.09.14 | 19194 | |
☞주40시간제 주차 수당 관련. (주차수당은 1주 40시간을 전부 근... | 2008.02.15 | 1932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야간수당 1 | 2021.11.18 | 19343 | |
고용보험 | 3개월 계약직 퇴직시 실업급여 | 2009.06.09 | 1937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여부 1 | 2009.08.13 | 19428 | |
Re: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2002.04.09 | 19450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기본급 및 월급계산법 1 | 2016.04.30 | 19468 | |
근로계약 |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 2011.09.15 | 19472 | |
고용보험 | 단기 알바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2.07.19 | 19533 | |
휴일·휴가 | 경력직 입사자 연차휴가 산정 1 | 2011.08.29 | 19558 | |
☞퇴직금 미지급한 사업자에 법적으로 가해지는 조치. (사업주 처... | 2007.06.28 | 19599 | ||
☞실업급여는 몇번이나 받을수 있나요? | 2004.02.13 | 19608 | ||
☞산재처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산재기간중 퇴사시) | 2007.10.10 | 1965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 2011.02.08 | 19796 |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1일 9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 총근로시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1주 소정근로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할 경우 주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로 주휴일을 정합니다.)
8시간*4.34주=35시간
연장근로
1시간*5일*4.34주=22시간.
월 총 근로시간.
174시간+ 35시간+ 22시간*1.5(연장근로가산)=209시간+33시간.=242시간.
242시간으로 148만원을 나눌 경우, 1시간 시급 6,115원이 나옵니다. 이를 통상시급이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시 1.5배를 가산해 줍니다. 이 통상시급은 2014년을 기준으로 5210원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를 최저임금이라 합니다.
133만원일 경우 통상시급은 5495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