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의 경우는 임금이 밀렸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휴일근무 후 지급되는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 기존 몇번의 문의 과정에서 제가 실제로 받아야 하는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이에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임금 미지급분이 아닌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과 같은 수당 성격의 차액분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진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계산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된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