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One 2014.03.13 22:05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A회사 직원이 B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해 업무상 출장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A회사 직원의 산재처리여부?
B회사 소유 차량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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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4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b회사 차량으로 이동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a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특별한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울서 부산으로 출장 지시를 받고 이동 중 잠시 인천의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b회사 차량의 손해금은 b회사가 a회사 또는 해당근로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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