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끼 2014.03.13 23:13

저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시간 산출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연봉은 2100만원 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토요일 9시에서 오후 1시까지이며 평일에는 중간에 점심시간 휴게 1시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니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기본근로 209시간 / 연장근로 46시간 / 추가시간 외 55시간 해서 총 근로시간이 310시간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항목에 대해서 문의하니 기본근로는 주40시간 근무제라 209시간이고

연장근로 46시간은 저희회사가 주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실제 출근시간이 오전 8시 30분이라서 토욜까지 30분씩 일찍 오는 시간과 토욜 4시간 근무시간이 포괄계약서이기 때문에 산출된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외 추가시간 외로 55시간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매달 1일하는 직원 월례회 조기출근 및 각종 미팅 회의 그리고 교육 시간, 실제 6시 정각에 퇴근하는게 아니라 6시 7분, 30분 이렇게 퇴근하는 거에 대한 시간들이 포함된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추가시간 외는 연장근로 외에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게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면 근로계약서상에 문제가 없는 건지요?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근로계약서 상에 월급 175만원이며 기본급 1,146,129 연장근로 252,258 추가시간 외 301,6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봉이 2100만원이니 월급 자체는 맞는데 뒤에 따라 나오는 연장근로나 추가시간 외 등이 이렇게 산출되는게 맞나요?

위 상황대로 산출되고 식대 5만원이 비과세로 공제되어 통상임금이 5,484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게 산출된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4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수당 일정액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업무성질상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4다54542)

    다만, 노동부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달리 포괄임금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실 연장근로시간과 매월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비교하여 미달하지 않는다면 무방)
    최근 통상임금에 관한 노동부 지침을 보면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 및 임금체계 개편을 회피할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지도 감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 연장근로, 추가시간외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은 기본급 / 209 = 5483원이 되며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1.5) = 30.5시간(약정된 연장근로시간)
    추가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1.5) = 36.6시간(약정된 추가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업무 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4.03.18 1159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금지급 2 2014.03.18 103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17 6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7 490
비정규직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에요 1 2014.03.17 1007
근로시간 지각 ,조퇴, 외출 관련 임금공제 1 2014.03.17 2360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7 532
노동조합 85738번 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4.03.17 698
임금·퇴직금 임원승진시 퇴직금정산 2 2014.03.17 7055
근로계약 확약서 관련 1 2014.03.17 2813
휴일·휴가 계약직에 이은 정규직 전환자의 연차갯수 산정 관련 ... 1 2014.03.17 1384
임금·퇴직금 퇴사일자와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1 2014.03.17 1418
임금·퇴직금 연차계산과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7 780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인사사고 1 2014.03.17 1923
노동조합 단체협상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1 2014.03.17 890
기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2014.03.17 4763
여성 첫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산전후 휴가 발생, 피보험 단위기간 ... 1 2014.03.17 2574
노동조합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렬통합 근로자들과 직접 임... 1 2014.03.16 1129
임금·퇴직금 연월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4.03.16 95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6 911
Board Pagination Prev 1 ...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