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815 2014.03.14 09:13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연차 지급 및 미지급 연차관련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의 A라는 직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직으로 1년 단위 계약 2년의 근무와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근무기간 및 계약내용

1. 2008. 5. 1 ~ 2009. 4. 30 (연봉 2,400만원: 연차 및 제수당 포함) : 계약직

2. 2009. 5. 1 ~ 2010. 4. 30 (연봉 2,400만원: 연차 명시 없이 제수당 포함) : 계약직

3. 2010. 5. 1 ~ 현재 (회사의 보수 및 복무규정에 의해 지급) : 정규직 

상기자에 대하여

① 2008. 5. 1 ~ 2009. 4. 30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연봉에 의해 지급한 바, 근로자의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인지?

② 2009. 5. 1 ~ 2010. 4. 30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후 정규직(2010. 5. 1 부터)이 됨으로 단절없이 근무하였음에도 연차를 지급하지 않은 바, 이 경우 미지급 연차에 대한 지급 채권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인지?

③ 상기 미지급 연차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을 위한 월평균임금은 언제 시점의 기준이 타당한지?(해당 근무기간의 월평균임금 ? 또는 현재의 월평균임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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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4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액에 연차수당의 포함여부를 명시한바 있다면 별도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09년 5월 1일~2010년 4월 30일 사이의 연차발생기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했다면 2010.5.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2010.5.1~2011.4.30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4.30일에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3년까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존속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4년 4.30일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3>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의 기준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시점은 연차휴가 청구권이소멸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가령 2009.5.1~2010.4.30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10.5.1~2011.4.30사이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11.4.30에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므로 2011.4.30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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