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공단은 직원 230여명으로 구성된 A,B 복수노조가 있으며, A노조가 현재 단체교섭 조합으로 선정되어 단체교섭중에 있습니다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으로 「복수노조 관계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노사협의회 위원구성 및 고충처리위원회 설치」하라고 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복수노조가 참여하는것으로  일부개정하였기에 노사협의회를 재구성 하여 상용직(정년 만61세), 상용계약직(만 65세)

으로 구별되어있는 직렬 통합안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교섭단체인 A노조에서 현재 단체교섭중이고 교섭단체가 있는이상 B노조가 참여

하는 노사 협의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아래와 같이 회사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에 따른 복수노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가 무효인가요?

- 개정내용 : 노사협의회 제4(구성) 협의회 위원은 사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한다)과 사용자를 대 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 동수로 구성하되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 근로자 위원은 복수의 노조를 모두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2.>

2. 상용직과 상용계약직의 정년과 임금체계, 수당, 근조조건등이 상이하여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경영개선 명령으로 직렬통합안을 하라고 하였기에 노사협의회에서 직렬통합안을 처리키로 할려는데 노사협의회에서 처리하는 직렬통합안은 무효인가요?

 아니면 직렬통합안은  꼭 단체협상에서 처리하여야 하나요?

- A노조는 직렬통합안은 단체협상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그러기에 단체협상권이 없는 B노조는 직렬통합안 처리에 참여할수 없다고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5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를 의무화되어 있어 보고, 협의, 의결 사항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임금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한 규정 변경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변경은 단체협상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시.. 1 2014.03.24 1652
임금·퇴직금 수습중 퇴사할 때 2 2014.03.24 1501
노동조합 유니온샵 조합원 자격 관련의 건 1 2014.03.24 1050
휴일·휴가 퇴사하기 일주일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남은연차수당을 주라고.. 1 2014.03.24 3654
해고·징계 사직서를 내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 2014.03.23 1199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4.03.23 973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4.03.21 779
여성 출산휴가 후 병가사용 1 2014.03.21 4356
임금·퇴직금 6502 1 2014.03.21 518
임금·퇴직금 야간ㅡ연장ㅡ주휴 ㅡ휴근 수당 질문 1 2014.03.21 1924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 (1달 60시간 이상/미만 근무자)의 4대 보험 처리는... 1 2014.03.21 2657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관련 1 2014.03.21 864
근로계약 의의를 제기하는 기간? 1 2014.03.21 911
근로계약 연차수당 지급관련 상담 4 2014.03.21 106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질문 1 2014.03.21 934
근로시간 감시적 단속근로자에 대한 질문 1 2014.03.21 1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최저임금 관련해서 1 2014.03.21 721
고용보험 현재 다니는병원 그만두고, 연차기간동안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하... 1 2014.03.21 2085
기타 입사 조건 문제 1 2014.03.20 672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확정에 따른 소급분지급건 1 2014.03.20 1286
Board Pagination Prev 1 ...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