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쌩이 2014.03.14 11:43

저는 아주 작은 건설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입사한지는 2012.1.1~현재이나 2년치의 퇴직금을 정산하고저합니다  (2012.1.1~2013.12.31까지)

현재급여는 월190만원이고 상여금은 기본급여기준400% 입니다 (80만원*4 입니다)

그럼 퇴직금은 얼마나되는건가요 (세금공제전과 공제후금액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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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5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며 재직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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