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1619 2014.03.14 15:3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당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현재 연차제도 운영중인데, 1년미만 입사자를 예를 들어

2012년 9월 24일 입사

1. 2012년 : 2EA 사용

2. 2013년 : 11EA 사용

3. 2014년 : 2EA 사용 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회계년도로 변경할 경우 2014년 9월 24일이 되었을때 9월24일~12월 31일 근무기간 (15*4/12) 계산하여

주고 2015년 1월 1일 15EA 줘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5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직중인 상황에서 회계년도로 연차계산 방법을 변경할 떄에도 위와 동일한 형태로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귀하가 명시한 바와 같이 9.24-12.31.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추후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한 일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건지 알고싶습니다. 2 2014.03.25 3127
해고·징계 인사발령 불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4.03.25 2512
임금·퇴직금 이직과 현 직장에서의 연봉 협상 1 2014.03.25 1514
고용보험 4대보험에대하여 1 2014.03.25 79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2014.03.25 1099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4.03.25 64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3.25 1468
근로시간 초과근무,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03.25 122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 및 해고수당 1 2014.03.25 14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 1 2014.03.25 9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관련입니다 1 2014.03.24 1502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24 4170
해고·징계 회사의 1년 만근 7일전 퇴사요구 1 2014.03.24 2184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시.. 1 2014.03.24 1652
임금·퇴직금 수습중 퇴사할 때 2 2014.03.24 1501
노동조합 유니온샵 조합원 자격 관련의 건 1 2014.03.24 1050
휴일·휴가 퇴사하기 일주일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남은연차수당을 주라고.. 1 2014.03.24 3654
해고·징계 사직서를 내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 2014.03.23 1199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4.03.23 973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4.03.21 779
Board Pagination Prev 1 ...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