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84 2014.03.14 15:31

퇴직금 문의를 드리고저 글 남깁니다.

제가 2009년 3월1일자로 5인미만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 계속 재직중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 12월 1일부로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2012년 12월 31일까는 50% , 그 이후로는 100%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0년 12월 1일 이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가여? 그리고 또하나 궁금한게 회사에서 2012년 1월부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쭈욱 납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개인사업장인대 3월 말일자로해서 폐업신고를 하고 주식회사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퇴직연금을 지금 찾아가고 다시 주식회사로 들것인지, 아니면 따로 들어서 연장하는 방법중 어떤게 낫냐고 물어보시는대,, 제가 궁금한거는 지금 찾아가라는 퇴직연금은 2012년 1월부터 든 것이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 ~ 2011월 12월 31일에 대한 금액 부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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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5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조항의 적용 제외에 해당되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평균임금의 50%(통상 근로자의 1/2 금액) 2013.1.1.이후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임금 100%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기 떄문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여 퇴직금을 수령 후 다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기보다는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는다면 개인사업주 근무기간과 법인 근무기간이 단절될 수 있으며 단절이 발생된다면 2010.12-2011.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개인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소멸시효는 개인사업주 폐업시점(퇴직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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