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회사는 휴일이 법정공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산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2004.04.30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지역경제과-848, 2004. 4. 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의 행정해석(근기 01254-6312, 1987. 4. 17 참조)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3.20 5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3.20 827
산업재해 공장 환기 1 2014.03.20 1185
기타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2014.03.20 1870
해고·징계 수습 직원 해고예고 1 2014.03.20 1928
임금·퇴직금 기본급 산출? 1 2014.03.20 1316
임금·퇴직금 일당직알바돈 1 2014.03.19 22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19 783
고용보험 수습사원 퇴사 1 2014.03.19 3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4.03.19 2778
휴일·휴가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2014.03.19 1358
근로계약 이상한근로계약서 1 2014.03.19 1072
고용보험 고용보험부과기준 1 2014.03.19 1988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관련 내용입니다. 1 2014.03.19 1345
임금·퇴직금 누구한테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9 765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 인정 및 확인... 1 2014.03.19 1823
임금·퇴직금 학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 1 2014.03.19 3214
임금·퇴직금 주 72시간 이상 근무 1 2014.03.18 2574
근로계약 근로자 측에서의 계약만료 통보 1 2014.03.18 1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근 관련 임금구조 개선 1 2014.03.18 1387
Board Pagination Prev 1 ...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