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woo2141 2014.03.14 16:03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1.1-12.31일 기준으로 년차수당을 계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중입사시 (12.9.1-12.31) 2012년도분 5개를 계산하여 2013년 1.1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4.3.31일에 퇴사하였다면 1년미만 1개월에 1개지급을 원칙으로 3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년단위를 기준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퇴사년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 8할 이상 근무의 의미는 1년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이 8할이상(결근율 2할 미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1 2014.03.27 862
근로계약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1 2014.03.27 619
기타 퇴사자의 부대비용공제건 1 2014.03.27 810
기타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2014.03.27 1118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초과 수당 1 2014.03.27 3081
기타 취업규칙 작성시 질문 있습니다. 1 2014.03.27 446
산업재해 산재승인이 나면 각종 급여(요양, 장해 등)는 법률로 정해지는 것... 1 2014.03.26 899
해고·징계 부당전보 1 2014.03.26 957
해고·징계 무단퇴사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3.26 12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임금체불확인원 받은 후 2 2014.03.26 22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1 2014.03.26 820
기타 월급제와 일급제의 차이 2 2014.03.26 3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취업방해 1 2014.03.26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6 1024
근로계약 업무를 따라오지 못하는데 퇴사처리 할 수 있나요? 1 2014.03.26 1358
근로시간 휴식시간 해당여부와 임금여부 1 2014.03.26 2177
산업재해 기간제사원인데 산재인정이 될까요? 2 2014.03.26 1038
근로계약 1년 근무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 2014.03.25 778
기타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4.03.25 3994
고용보험 출산휴가중에 급여인상 1 2014.03.25 1320
Board Pagination Prev 1 ...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