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woo2141 2014.03.14 16:03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1.1-12.31일 기준으로 년차수당을 계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중입사시 (12.9.1-12.31) 2012년도분 5개를 계산하여 2013년 1.1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4.3.31일에 퇴사하였다면 1년미만 1개월에 1개지급을 원칙으로 3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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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년단위를 기준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퇴사년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 8할 이상 근무의 의미는 1년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이 8할이상(결근율 2할 미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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