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na 2014.03.14 16:43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사용을 하고 있고,  2011.02.14입사하여  2014.03.31 퇴사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의 연차사용일수는 아래와 같은데.. 연차수당을 지급할게 있는건가요?? 총 연차사용일수로 따지는건지.. 계산법이 헷갈려서 혼자 처리하기가 힘드네요;;

- 2011.02~2011.12 : 10개반

- 2012.01~2012.12 : 15개

- 2013.01~2013.12 : 15개

- 2014.01~2014.03 : 3개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퇴직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차액분이 있다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1.2.14.입사자의 경우
    2011.2.14 - 2012.2.13 출근율에 의해 2012.2.14. 연차휴가 15일 2013.2.14. 미사용수당지급
    2012.2.14 - 2013.2.13 출근율에 의해 2013.2.14. 연차휴가 15일 2014.2.14. 미사용수당지급
    2013.2.14 - 2014.2.13 출근율에 의해 2014.2.14. 연차휴가 16일 2014.3.31. 퇴직시 미사용수당지급
    2014.2.14 - 2014.3.31 1년 미만 기간으로 연차휴가 미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일수계산 2024.02.13 162
휴일·휴가 주5일 휴가일수 게산 2023.12.12 150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2023.09.20 10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74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8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2022.02.14 43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9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8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42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8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26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38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56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34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2017.12.07 3793
휴일·휴가 3인 2교대 근무 휴가 질문 1 2017.08.04 776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과 휴가에 대해 1 2017.06.10 507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2014.04.03 2149
»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20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