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na 2014.03.14 16:43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사용을 하고 있고,  2011.02.14입사하여  2014.03.31 퇴사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의 연차사용일수는 아래와 같은데.. 연차수당을 지급할게 있는건가요?? 총 연차사용일수로 따지는건지.. 계산법이 헷갈려서 혼자 처리하기가 힘드네요;;

- 2011.02~2011.12 : 10개반

- 2012.01~2012.12 : 15개

- 2013.01~2013.12 : 15개

- 2014.01~2014.03 : 3개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퇴직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차액분이 있다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1.2.14.입사자의 경우
    2011.2.14 - 2012.2.13 출근율에 의해 2012.2.14. 연차휴가 15일 2013.2.14. 미사용수당지급
    2012.2.14 - 2013.2.13 출근율에 의해 2013.2.14. 연차휴가 15일 2014.2.14. 미사용수당지급
    2013.2.14 - 2014.2.13 출근율에 의해 2014.2.14. 연차휴가 16일 2014.3.31. 퇴직시 미사용수당지급
    2014.2.14 - 2014.3.31 1년 미만 기간으로 연차휴가 미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당직알바돈 1 2014.03.19 22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19 783
고용보험 수습사원 퇴사 1 2014.03.19 3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4.03.19 2778
휴일·휴가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2014.03.19 1358
근로계약 이상한근로계약서 1 2014.03.19 1070
고용보험 고용보험부과기준 1 2014.03.19 1988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관련 내용입니다. 1 2014.03.19 1345
임금·퇴직금 누구한테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9 765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 인정 및 확인... 1 2014.03.19 1823
임금·퇴직금 학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 1 2014.03.19 3213
임금·퇴직금 주 72시간 이상 근무 1 2014.03.18 2573
근로계약 근로자 측에서의 계약만료 통보 1 2014.03.18 1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근 관련 임금구조 개선 1 2014.03.18 1387
근로계약 두개의법인 1 2014.03.18 1559
임금·퇴직금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2014.03.18 1308
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3 2014.03.18 2006
휴일·휴가 연차수당 금액 책정 관련 1 2014.03.18 969
근로계약 계약연장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8 531
임금·퇴직금 업무 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4.03.18 1159
Board Pagination Prev 1 ...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