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콩 2014.03.14 16:48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DC형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인데 한가지 궁금점이 생겻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야 하는건 알지만 만약 해당연도의 연중(예를들면 6월)에 퇴사를 한다면


적립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6월 임금까지 지급되엇다면 해당연도 6개월 간의 임금총액의 1/6인가요?


또한 2011년 11월에 설립되었는데 연금제도는 의무가입인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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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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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 의무 대상은 2012.7.1. 이후 신규 설립된 사업장이 해당되며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1년 근무후 /12를 적립한 상황에서 6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6개월 임금총액 /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1/6을 할 경우 근속 1년 근무와 동일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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