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콩 2014.03.14 16:48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DC형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인데 한가지 궁금점이 생겻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야 하는건 알지만 만약 해당연도의 연중(예를들면 6월)에 퇴사를 한다면


적립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6월 임금까지 지급되엇다면 해당연도 6개월 간의 임금총액의 1/6인가요?


또한 2011년 11월에 설립되었는데 연금제도는 의무가입인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 의무 대상은 2012.7.1. 이후 신규 설립된 사업장이 해당되며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1년 근무후 /12를 적립한 상황에서 6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6개월 임금총액 /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1/6을 할 경우 근속 1년 근무와 동일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산출? 1 2014.03.20 1316
임금·퇴직금 일당직알바돈 1 2014.03.19 22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19 783
고용보험 수습사원 퇴사 1 2014.03.19 3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4.03.19 2778
휴일·휴가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2014.03.19 1358
근로계약 이상한근로계약서 1 2014.03.19 1070
고용보험 고용보험부과기준 1 2014.03.19 1988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관련 내용입니다. 1 2014.03.19 1345
임금·퇴직금 누구한테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9 765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 인정 및 확인... 1 2014.03.19 1823
임금·퇴직금 학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 1 2014.03.19 3213
임금·퇴직금 주 72시간 이상 근무 1 2014.03.18 2573
근로계약 근로자 측에서의 계약만료 통보 1 2014.03.18 1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근 관련 임금구조 개선 1 2014.03.18 1387
근로계약 두개의법인 1 2014.03.18 1559
임금·퇴직금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2014.03.18 1308
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3 2014.03.18 2006
휴일·휴가 연차수당 금액 책정 관련 1 2014.03.18 969
근로계약 계약연장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8 531
Board Pagination Prev 1 ...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