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솔 2014.03.14 22:06

14년 2월12일 입사해서 3월4일 퇴사 했습니다.


몇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주5일근무이고 정확히3주( 21일) 근무하고 적성에 맞지않아 퇴사했습니다.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한걸 다음달 15일에 주는걸로 들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중간에 입사해서 퇴사할때 달이 지나가서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겠고


또하나 주5일근무였는데 한달도 안되서 퇴사했다고 중간에 토요일일요일 휴일을 근무일수에서 빼도 되는건가요??


연봉은 2200(퇴직금별도) 으로 계약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하고 통화했을때는 월요일에 다시 연락준다는데 도대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계산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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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급여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월 중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도 퇴사라 하더라도 주휴일수당은 해당주 만근에 따라 발생되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토요일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유급, 무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일할계산을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월 30일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나누어 재직일수를 곱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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