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한지 한달이 채 안되는 생초보 인사 총무입니다.

원래 사무보조 알바를 하다가 정직원이 되었는데요 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근로자 분중에 육아휴직중에 둘째를 출산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둘째아이에 대한 산전후 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써달라 하시는데

피보험단위산정기간? 그걸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분 처음 산전후 휴가일이 2012.06.01~2012.08.31이라고만 적혀있구요 회사에서는 무급처리 되었습니다.

2012.09.01부터 육아휴직 쭉하시고 뜬금없이 전화와서는 자기가 2013년 12월 2일에 둘째 출산을 했다며

확인서 제출을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12월 2일을 기준으로 2013/10/19~2014/01/16 이렇케 산전후 휴가기간 잡고

2014/01/17부터 2014/12/31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으로 잡으려 합니다.

이럴때 산전후 휴가랑 육아휴직기간에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냥 60일 산정기간에 넣으세요라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

진짜 이것때문에 악몽까지 꿀정도로 잠도 못잤어요 ㅜㅜ 제발 산정기간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하며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이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1-60일에 대한 부분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총 180일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또는 지급 예정인) 기간은 2개월(60일)에 불과하므로 60일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출산휴가 기간이 2013.10.19-2014.1.16이라면 2013.10.19-10. 31, 2013.11.1 -11. 30. 2013.12.1 -12.18 18.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예시에 불과하며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12.19 - 1.16.(61일부터 90일)이 무급이라면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확인과 실업 시 받게되는 수당에 대한 문의... 1 2014.03.29 1046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1 2014.03.29 144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03.28 60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14.03.28 1125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3.28 6549
해고·징계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28 3794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973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1 2014.03.28 2977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시업/종업 시간 문의 1 2014.03.28 1344
근로시간 철야근무시간 1 2014.03.28 39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2014.03.28 1036
기타 동시퇴사 1 2014.03.28 1453
근로시간 [질문]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1 2014.03.28 614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2776
임금·퇴직금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2014.03.27 2661
근로계약 수습3개월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2 2014.03.27 5961
근로계약 연봉계약만료전 협상 문의 1 2014.03.27 709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1 2014.03.27 3993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3.27 1093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14.03.27 619
Board Pagination Prev 1 ...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