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총무 2014.03.17 13:55

1. 항상 근로자를 위하여 애쓰심에 감사드리며,.

2. 회사 생산직 직원이 2월 28일까지 만근을 하고 3월 1일 (유급휴일) 3월 2일 (주휴일) 2일 휴일간 쉬고 3월 3일(월)에 회사에와서

    근무를 하지않고 사직서를 제출(출근시간에 와서 제출하고 바로 감)하고 갔습니다.

3. 이런 경우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사직일자를 어느날짜로 해야 하나요?  근무종료일이 2/28인지 아님 3/2일인지

         참고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임금은 익월 3월 15일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둘째, 입사일자가 2013년 7월 로 아직 근속년수가 1년이 되지않았는데, 월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 갯수가 2개 남아있는데, 수당을 지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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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8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일은 당사자간에 합의한 날이 있다면 그 합의일이 되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요일에 사직의사 통보 및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월요일이 사직일로 볼 수 있으며 일요일까지 재직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일은 3.3.이 되며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3.2까지 재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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