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swpf6 2014.03.17 20:49

앞서 한번 상담을 받고 다시 궁금한 것이 생겨 상담 요청드립니다.

재직기간은 2월 4일부터 14일까지 10여일이며, 주 업무는 서류제작·디자인이였습니다.

또한 퇴사는 저의 의지로 사직한 것이 아닌 권고에 의한 사직이였습니다. 

퇴사시 학원에서 작업했던 작업물들을 개인적으로 저장해서 퇴사했던 것에 대해 문제가 좀 생겼는데, 오늘 날짜로 재직기간동안 작업한 작업물들을 사업주 메일로 발송해 주었습니다. 담당 업무의 특성상 자료를 전달해주는 것 이외의 인수인계는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진정서를 넣게 되었을때 저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업주에게 진정서를 넣을 당시 통장계좌에 돈이 있다면 바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이렇게 문의 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과정에서 귀하의 귀책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안했다는 사실확인만 되면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귀하가 인수인계등으로 사업주와 발생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설사 귀하의 업무인계가 부실하여 사업주에게 개인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귀하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진정을 제출하시면 귀하의 주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금지급판결이 떨어지면 이를 근거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의 계좌에서 귀하에게 급여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시업/종업 시간 문의 1 2014.03.28 1344
근로시간 철야근무시간 1 2014.03.28 39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2014.03.28 1036
기타 동시퇴사 1 2014.03.28 1457
근로시간 [질문]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1 2014.03.28 614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2776
임금·퇴직금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2014.03.27 2670
근로계약 수습3개월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2 2014.03.27 5961
근로계약 연봉계약만료전 협상 문의 1 2014.03.27 709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1 2014.03.27 3993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3.27 1093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14.03.27 6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14.03.27 8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해당여부 1 2014.03.27 8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질문 2 2014.03.27 613
최저임금 최저임금 여부 2 2014.03.27 75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 1 2014.03.27 3807
근로계약 입사 시 정년과 관계 없이 입사 했는데, 어느날 정년 퇴직 처리하... 1 2014.03.27 2095
기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직 1 2014.03.27 135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7 1969
Board Pagination Prev 1 ...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