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번 상담을 받고 다시 궁금한 것이 생겨 상담 요청드립니다.
재직기간은 2월 4일부터 14일까지 10여일이며, 주 업무는 서류제작·디자인이였습니다.
또한 퇴사는 저의 의지로 사직한 것이 아닌 권고에 의한 사직이였습니다.
퇴사시 학원에서 작업했던 작업물들을 개인적으로 저장해서 퇴사했던 것에 대해 문제가 좀 생겼는데, 오늘 날짜로 재직기간동안 작업한 작업물들을 사업주 메일로 발송해 주었습니다. 담당 업무의 특성상 자료를 전달해주는 것 이외의 인수인계는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진정서를 넣게 되었을때 저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업주에게 진정서를 넣을 당시 통장계좌에 돈이 있다면 바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이렇게 문의 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임금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과정에서 귀하의 귀책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안했다는 사실확인만 되면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귀하가 인수인계등으로 사업주와 발생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설사 귀하의 업무인계가 부실하여 사업주에게 개인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귀하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진정을 제출하시면 귀하의 주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금지급판결이 떨어지면 이를 근거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의 계좌에서 귀하에게 급여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