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늉 2014.03.18 14:56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기존 파견계약으로 근무를 하다가 만 2년이 채워지기 전에 자체 계약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파견계약 남아있는 기간으로 6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 계약 종료후 1년 계약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 총 파견근무 1년6개월, 자체계약근무 1년6개월 입니다.(자체계약 종료시점)
자체계약으로 봤을땐 2년근무를 안했만 재계약을 하게되면 2년이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무기계약으로 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로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1년6개월 근무하는동안 회사 법인변경되었습니다. 계약사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법인변경 전 변경 후로 계약기간을 보는건 아니고 법인이 바꼈다 하더라도 총 근무기간으로 봐야하는게 맞는건지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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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반복갱신 등을 통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동법 제 4조 제 5항에 따라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1년 6개월동안 반복갱신을 통해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이후 2년을 초과할 경우라면 사용자는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햐 할 것입니다.

    법인의 변경과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 시설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92다23834, 1994.01.25)

    이는 사업을 양도한 경영주체가 국가인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주로 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면 해당 사업주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 퇴직금과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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