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즈 2014.03.18 14:59

안녕하세요 본 회사의 연차수당금 지급 정책에 대해 의문이 들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야근 및 휴일 근무수당을 35%를 책정하여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보상을 해주는데 연차보상액이 야근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65%의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합당한지요? 


또한 회사가 조건 상 근무시간에서 일정 기간동안 일정비율만큼 초과 근무를 한 상태에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

고있습니다. 저희 같이 초과 근무 수당이 35%인 회사는 주당 몇시간을 몇달 동안 근무 한 상태에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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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 및 야간근로와 같은 초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실업인정 기준은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자발적 이직(사직)을 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규정한 1주 연장근로제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하여 이러한 연장근로 위반행위가 귀하의 이직일 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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